9월 18일부터 남편 육아휴직 달라진다|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까지 신설

9월 18일부터 남편 육아휴직 달라진다|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휴가 제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가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③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①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도 육아휴직 가능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단순히

“임신하면 남편도 무조건 육아휴직 가능”

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과 돌봄 필요성이 핵심입니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됩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이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배우자의 건강관리나 출산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이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최대 5일 휴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휴가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기준 최대 252,630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9월 18일 제도 변화

제도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20일
분할 사용최대 3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최대 5일
유산·사산휴가 유급최초 3일
유급휴가 급여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꼭 알아둘 점

이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신 중 육아휴직은 모든 임신한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2026년 육아제도

이번 변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시행됐습니다.

자녀의 방학·휴원·휴교,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①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여부 확인

②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활용 가능 여부 확인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

→ 최대 5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

④ 자녀의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에만 가능한가요?

→ 9월 18일부터는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에도 남편이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모아인포24 한 줄 정리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돌봄 범위가 출산 이후에서 임신·출산·유산·사산 상황까지 확대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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