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채무조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을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하는 새도약기금과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특별면책 제도가 주요 관심사다.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연체채권,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일부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고 소각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2026년 3월 금융위원회 발표에서는 2차 소각을 통해 약 6,286억원 규모의 채권, 13만3천명분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1차 소각까지 합치면 누적 약 1조8천억원, 20만명 규모다.
6월에는 3차 소각도 진행돼 약 4,992억원, 6만9천명분의 장기연체채권이 추가로 소각됐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 5천만원으로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도 2026년부터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대상 채무원금 기준이 1,500만원 이하였지만 2026년 1월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다만 5천만원까지 바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현재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액 5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은 뒤 최소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잔여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새도약기금과 특별면책은 다르다
두 제도는 모두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방식은 다르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고,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후 일정 기간 성실상환을 거쳐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도 확인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채무라면 새출발기금 대상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제도개선으로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확대됐고, 원금 감면율도 최대 90%까지 높아졌다.
빚 때문에 힘들다면 먼저 상담해야
채무조정은 개인의 채무 종류와 연체기간, 소득·재산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빚 5천만원 탕감’, ‘기초수급자 빚 전액 탕감’ 등의 제목만 보고 본인도 자동으로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00-5500
새도약기금 관련 대상 여부 역시 공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주요 채무지원 정책
| 제도 | 핵심 내용 |
|---|---|
| 새도약기금 | 장기연체채권 매입 후 소각·채무조정 |
| 사회취약계층 소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채권은 심사생략 소각 |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
| 특별면책 채무기준 | 2026년부터 5천만원 이하 |
| 새출발기금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2026년 채무지원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빚 탕감’보다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의 오래된 연체채무가 새도약기금의 소각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2026년 들어 여러 차례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내용은 2026년 8월 16일 기준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채무조정·면책·소각 여부는 개인별 채무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