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달라질까…재가급여 확대에 병원동행까지

2027년까지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확대 추진…통합재가기관 1,400개소 목표

고령층의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환경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이에서는 “2027년부터 방문요양 근무시간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정책만으로 모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은 수급자가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범위와 이용 여력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증 어르신, 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돌봄 강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은 장기요양 정책의 중심을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서비스’에 두고 있다.

특히 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방문요양만 제공하던 기관에서 벗어나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여러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를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는 요양보호사에게도 중요한 변화다.

수급자가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방문요양을 비롯한 재가돌봄 인력의 역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요양 시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늘어나는 것과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비용의 한도다.

따라서 한도액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이용시간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서비스 이용계획, 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 정책의 정확한 의미는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의 이용 여력을 확대하는 것에 가깝다.

보건복지부 역시 기본계획에서 야간·주말·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방문서비스와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업무에도 새로운 영역 등장

최근에는 재가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넓히는 새로운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병원 이용 과정에 동행한다.

단순히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접수 → 수납 → 진료실 이동 → 검사 및 진료 대기 → 처방약 수령 → 귀가

등 병원 이용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2026년 기준으로 이용자는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병원동행 사업, 2027년 이후 확대 여부 주목

현재 병원동행은 시범사업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기관과 서비스 연계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2027년부터 모든 요양보호사가 병원동행을 한다”

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기존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을 넘어 의료 이용 과정과 지역사회 생활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통합재가서비스 확대도 요양보호사에게 중요

통합재가서비스가 확대되면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급여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에게

방문요양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는 2027년까지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정착되면 요양보호사 역시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통합적인 재가돌봄 체계의 한 축으로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027년 요양보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역할 변화’

현재까지 나온 정책을 종합하면 2027년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단순한 근무시간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야변화 방향
재가급여중증 1·2등급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방문요양중증 수급자 돌봄 확대
통합재가2027년 1,400개소 이상 확대 목표
병원동행2026년 시범사업 시작
의료 연계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연계 강화
돌봄 형태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확대
요양보호사 역할생활지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확대

요양보호사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027년을 앞두고 요양보호사에게는 단순히 “몇 시간 더 일할 수 있는가”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다.

특히 관심을 가져볼 분야는

① 중증 1·2등급 어르신 돌봄 경험

② 치매 어르신 돌봄 역량

③ 병원동행 업무 이해

④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한 이해

⑤ 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등이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 수급자를 약 145만 명으로 전망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증가하고, 동시에 집에서 계속 생활하려는 재가돌봄 정책이 강화된다면 방문요양 인력의 중요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

2027년부터 모든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시설에서 집으로,
단순 돌봄에서 통합돌봄으로,
가족 중심의 병원동행에서 제도권 서비스로.

2027년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그동안 추진된 재가급여 확대와 통합재가서비스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정착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7월 시작된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시범사업의 결과가 향후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재가서비스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이 늘어날까?”

현재로서는 “무조건 늘어난다”보다 “재가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라 일자리와 업무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으로 발표되는 2027년 장기요양 수가와 재가급여 한도액,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장려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실제 급여와 근무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재가서비스 확대 정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요양보호사 병원동행 시범사업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