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돌봄 지원 확대…최대 72시간 이용 가능,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돌봄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돌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도 있다.

특히 소득수준 자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 외 소득구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본돌봄 최대 72시간…하루 최대 8시간

긴급돌봄은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기본돌봄과 방문목욕으로 나뉜다.

기본돌봄에는 신체청결, 옷 갈아입기, 식사 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 지원을 비롯해 청소·세탁·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과 장보기·은행 방문 등 외출 동행을 포함한 이동지원이 포함된다.

방문목욕은 목욕 준비부터 입욕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기 및 주변 정리 등을 지원한다. 다만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9천 원,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은 회당 8만8천 원이다.

서비스는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30일 범위에서 기본돌봄 72시간과 방문목욕 4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전 ‘긴급성·돌봄 필요성·보충성’ 확인

긴급돌봄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 상황인지, 실제 돌봄이 필요한지, 기존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등을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아동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학대 사례, 거주지 불명 등 재가돌봄이 전면적으로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친족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이후에는 현장방문 등의 확인을 거쳐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와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긴급돌봄과 장기요양은 목적이 다르다

긴급돌봄은 장기적인 돌봄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한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다.

따라서 가족의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제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긴급돌봄 주요 내용

구분2026년 기준
대상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3세 이상 국민
소득기준소득 자체로 대상 제한 없음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 면제
기본돌봄시간당 19,000원
방문목욕차량 이용 시 회당 88,000원
기본 지원최대 72시간
하루 이용최대 8시간
사용 권고30일 이내
신청행정복지센터·복지로 등
문의129 / 1522-0365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페이지는 2026년 7월 16일 최종 수정된 자료다.


돌봄 공백이 생겼다면 먼저 확인해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거나, 평소 돌봄을 담당하던 가족이 입원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세부 본인부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공식 안내

복지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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