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돌봄 지원 확대…최대 72시간 이용 가능, 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질병·부상·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의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2026년에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돌봄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질병, 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긴급돌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령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