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달라지는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다.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복지 대상도 확대
정부가 2027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보다 6.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2,736,042원 |
| 2인 | 4,480,645원 |
| 3인 | 5,718,091원 |
| 4인 | 6,929,885원 |
| 5인 | 8,063,019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보다 약 43만 원 증가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구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 1인 | 875,533원 |
| 2인 | 약 143만 원 |
| 3인 | 약 183만 원 |
| 4인 | 2,217,563원 |
특히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5만 5천 원가량 인상돼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함께 상향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다른 복지급여의 선정기준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오를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각종 공공요금 감면
- 통신요금 할인
- 전기·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지원 내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한부모가족
- 저소득 노인 가구
-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
최종 선정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결정된다.
신청은 어디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일부 신청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달라진 점 한눈에 보기
✔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확대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마무리
2027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복지 대상과 지원 수준이 함께 확대된다.
현재 소득이 줄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라면 새롭게 바뀐 선정기준을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